창원지검 “검사 ‘명태균 황금폰’ 인멸 교사는 가짜뉴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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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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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 씨에게 황금폰을 인멸하라고 교사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사건 핵심 인물인 명 씨가 재판정에서 "검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할 때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21일 저녁 ‘어제 창원지법에서의 검사 휴대전화 폐기 요구와 관련 명태균의 발언에 대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자 알려드립니다’라고 언론에 알렸다.
창원지검은 이 고지에서 “명태균 씨는 구속되기 전 중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숨기고도,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낙동강에 버렸다’ ‘처남에게 마창대교에서 던져 버리라고 했는데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등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경위를 들며 폐기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손쉽게 폐기할 방법이 있는데도, 처남을 시키거나 멀리 이동해서 폐기했다는 명씨 주장을 믿기 어려워서 허위진술을 받아들지 않거나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했을 뿐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증거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했다.
검찰은 또 “명 씨의 검찰 조사과정은 모두 영상녹화되어 있다. 검사가 휴대전화 폐기를 시켰다는 명 씨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며 필요하다면 조사과정이 녹화된 영상물을 법정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명 씨는 지난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가 나에게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해라. 우리도 전화기 반납하면 솔직히 부담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검사가 '나는 아이폰을 쓰고, 비밀번호도 16자리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라'라고 말했다"며 "검사의 이 발언은 영상 녹화되어 있고, 내 변호사 2명이 모두 입회해서 같이 들었다"고 했다.
명 씨의 변호인도 "수사 검사가 명 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갖고 있다"며 "수사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당시 검사가 했던 말은 명 씨가 숨겼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 수사기법일 뿐이다. 이를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녹화한 영상을 법정에서 본다면 누구나 웃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