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정치활동 명태균 파문] 검찰의 명태균 구속 사유 7쪽 내용을 보니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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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 22:31 | 최종 수정 2024.11.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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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55)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이 나왔다.
7쪽 분량의 명 씨 구속영장에는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를 받은 혐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영장에 "이 사건은 명 씨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인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규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과의 친분을 더욱 과시하며 자신 덕분에 김영선이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 전략공천을 받고, 향후 선거(22대 총선)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세비를 교부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이 사건을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명 씨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권력과 금권을 결합시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특히 구속 필요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명 씨가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고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휴대전화를 아버지 산소에 묻었다. 다 불태우러 간다'고 말하는 등, 은닉한 휴대전화와 USB 등 증거를 인멸할 것임을 공공연히 말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안인 만큼 명 씨가 두려움과 사건 관계인 회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도망치거나 잠적할 우려가 높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명 씨의 세비 수수 혐의액은 기존에 알려진 9031만 6000원에서 7620만 6000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