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정치활동 명태균 파문] 검찰, 명 씨 '황금폰' 확보…명 씨 변호인 "민주당 못 믿어 제출 결심"
검찰, 휴대전화 3대와 USB 등 측근 통해 확보
명 씨 변호인 “민주당 의원 약속 어겨 검찰에 제출”
“비상계엄 성공했다면 명 씨 가장 먼저 총살 당했을 것”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2.13 20:28 | 최종 수정 2024.12.13 20:58
의견
0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55) 씨를 수사해 온 검찰이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휴대전화는 명 씨가 구속 전부터 "구속이 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고 말하며 구명을 시도한 '폰'이다. 명 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전날 명 씨가 대선 시기 사용한 휴대전화 등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남 변호사를 통해 임의로 제출받았다.
휴대전화 3대 중 1대는 명 씨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대선과 지방선거(보궐선거) 기간 사용한 휴대전화로, 윤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유력 정치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각종 공천 관여나 국정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정치인들과 주고받은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고 포렌식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명 씨의 다른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불상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추가로 보유 중인 것을 확인했었다.
검찰은 명 씨가 이들 기기를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창원 의창구) 등을 공천 거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한 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나 미래한국연구소의 각종 선거 여론조작 의혹, 창원제2국가산단 선정 관여 및 토지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창원지법은 오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두고 있다.
남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한 경위에 대해 "명 씨가 지난 11월 13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통화하면서 '저 내일 구속될 것이다. 구속이 되면 변호인 접견을 해달라'고 부탁했고, 박 의원은 알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이 때 12월 2일 휴대전화 등을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그런데 박 의원이 지난 12일 명 씨를 교도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를 취소하면서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명 씨는 전날 오후 검찰 조사 당시 약속을 저버린 민주당을 믿지 못한다며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명 씨는 구속되기 전 본인이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이 되거나 하야할 것이라고 했는데 내일이 딱 한 달 되는 날"이라며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성공했으면 명 씨는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한편 박 의원 측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자 명 씨라며 연락 바란다는 취지로 문자가 와 전화를 걸었다. 명 씨는 구속되면 12일 면회 오라고만 요청했고 휴대전화 이야기는 없었다"며 "12일 접견을 신청했지만 하루 전날 출정이 예정돼 해당 날짜가 불가능하다고 창원교도소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날짜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17일로 접견 날짜를 변경해 신청을 했다"며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