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9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사육 농가에 67억 원 규모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제도다.

경남 진주의 한우농가 모습. 정창현 기자

이번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등이 참여한 지원위원회가 선정한 수입 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2023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을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분석했다.

지난해 9월 신청 접수와 12월 심의를 거쳐 지급 절차가 완료됐고 이어 예산이 편성됐다.

FTA피해보전직불금 자격 안내문.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사육한 농가로 쇠고기 이력제 시스템상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축 및 출하 실적이 있는 농가다.

도내 지급 대상은 9369개 농가에 9만 5097마리다.

이 기간 도축된 한우는 6만 1251마리, 육우 1090마리이며 출하된 한우 송아지는 3만 2756마리이다. 지급액은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 등 총 67억 원 규모로 전액 FTA 기금으로 지원된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FTA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급이 가격 하락과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