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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접수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09 02:59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축산분야 지급대상 품목(한우, 육우, 한우송아지)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8월 9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포스터

지원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 12눨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와 등록한 농가여야 한다.

또 2023년 출하실적(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축협 등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증(축산) 을 준비해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급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이며 농가당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도 남해군 농축산과장은 “축산농가가 소값 하락과 도축수수료 인상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신청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축산단체와 읍면에서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에는 540농가에서 한우 1만 3180두, 육우 79두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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