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분으로 무려 99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왼쪽)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 의원 페이스북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심리를 끝내는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판결 직후 김 전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검찰의 기소 자체가 잘못이다.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