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6일 축산농가 구제역 발생 예방과 청청지역 유지를 위해 축산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125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은 8개 사업, 105억 원으로 올해는 19% 증액된 125억 원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수의사가 진주시 진성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창현 기자

주요 사업으로 ▲구제역 백신 구매 지원(전업농·소규모)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소·방역 사각지대(신규))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돼지) ▲구제역 채혈비 ▲민간 검사기관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 등 9개 사업이다.

진주시 한 염소 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중이다. 정창현 기자

특히 기존에는 국비 예산으로 소 50두 미만 농가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도 자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100두 미만의 소 농가까지 공수의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지원한다.

수의사가 돼지농가에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경남도

또 경남지역 소재 도축장 2곳(김해,창녕)의 출하 소에 대해서는 민간 검사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검사를 1만 9400두에서 3만 두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접종 및 농가 차단 방역으로 발생 예방이 가능한 질병이다”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을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에게 발생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경남도는 지난 2011년 김해시 농가 60곳, 양산시 농가 10곳에 이어 2014년 합천군 농가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년간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