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한다
오는 14일까지, 1만여 농가 38만 5천여 마리 대상
미접종 농가, 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가축방역지원 사업 제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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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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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소‧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6개월마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매년 4월과 10월에 백신을 접종해 구제역 일시 면역 항체 형성과 백신 접종 누락 개체 발생 방지 등으로 도내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해 그간 농가의 접종 연기나 기피 등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일제접종은 도내 전체 소‧염소농가로 1만여 농가 38만 5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한다. 돼지는 구제역 외의 백신 접종 시기를 고려해 농가별로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실시한다.
일제접종을 위해 경남도는 전업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 50% 지원하고, 소규모·영세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에는 백신 구입비와 접종 시술비 전액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개체별 백신 접종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해 접종 누락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일제접종 4주 후에는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한다.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서 항체가 기준치 미만인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4주 간격으로 재검사로 항체형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사후관리한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해 5월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증평의 소·염소 농가 11곳 중 7곳이 백신 접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내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011년 김해시 농가 60곳, 양산시 농가 10곳, 2014년 합천군 농가 1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0년간 구제역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