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57분 만에 모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입장을 들은 뒤 오전 11시 10분쯤 “추가 의견서를 내면 받아보고 숙고해 결정하겠다”며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마무리했다.
김홍일 변호사. 대통령실
앞서 오전 10시 열린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약 13분 만에 끝났고, 이어 열린 구속 취소 심문도 약 57분 만에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제5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앉아있다. 헌재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검찰은 구속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애당초 수사 자체가 위법했고,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한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기소 당시 구속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