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1일 “수사 기록을 확인한 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4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
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6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 등 총 3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2건은 윤 대통령이 대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후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고 통신영장만 청구했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실은 있지만, 압수수색 대상에 윤 대통령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이름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데 대해선 “형식상 영장에 피의자를 기재하게 돼 있어서 입건된 윤 대통령 이름이 적혀있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또 “수사 초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적은 있지만, 당시 기각 사유는 검찰‧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중복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 하는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어 오후 별도의 입장을 내고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여러차례 영장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여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고 해당기록에는 종전의 모든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애써 강조했다.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같은 진보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통신·압수 수색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