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일 경남연구원에서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수렴해 경남도민연금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3세(2023년 기준)로 상향됐다. 오는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최대 5년간 소득이 없는 공백기가 발생하면서 조기연금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모습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정책 브리핑에서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남도 및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도민 등이 참석해 기조발제, 경남도민연금 도입 계획안 발표,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안의 세대 간 공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아 지난 연금개혁 방안 중 자동조정장치를 세대 간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 방향을 제안하고, 국민연금 소득에 대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정하 경남도 인구미래담당관실 전략지원파트장이 ‘경남도민연금 도입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소득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정하 경남도 인구미래담당관실 전략지원파트장이 ‘경남도민연금 도입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이상 경남도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정원식 경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공적연금의 한계, 소득 공백기 문제, 노후 대비 필요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최경진 경상국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형리 NH농협은행 퇴직연금개인마케팅팀 팀장,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최 교수는 “지원방안 차등화, 지원대상 범위 확대 등 경남도민연금 도입 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소득 공백기 도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함께 대안으로서 개인형퇴직연금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 연구위원은 “경남도민연금이 노년의 소득보장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퇴직 후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