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지만 군수직은 유지한다. 2심에서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으로 감형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박탈 당한다.

다만 오 군수는 달리 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아직 군수직 유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6일 법리 검토를 시작해 3개월 만에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22년 1월 10일 기소 이후 확정 판결까지 3년이 넘게 걸렸다.

오태완 의령군수. 의령군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벌금형(1000만 원)으로 감형돼 ‘군수직 상실형’은 면했다.

1심 재판부는 오 군수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고 편안한 분위기의 자리로, 우발적인 행위로 보인다며 감형했다.

오 군수는 강제추행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언동을 했을지언정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오 군수는 이 사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는 남아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오 군수의 무고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군수에 대해 “강제추행 사건은 1·2심에서 추행 사실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했음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은 변론을 종결하고 지난 2월 27일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한 차례 연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