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일 올해 3400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도시가스 설치 지원 지역은 18개 시군 가운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총 15개 시군이다.
도시가스 계량기. 정창현 기자
도시가스는 LPG, 석유 등 다른 연료와는 달리, 기존에 매설된 배관에서 연장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원거리에 있거나 단독주택 등 해당 구간 내 세대수가 적은 경제성 미달지역은 도시가스 신규 공급 요청 시 사용자가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경제성 미달지역 기준(배관 100m당 주택 밀집도)은 ▲경남에너지(주) 69세대 미만 ▲㈜경동도시가스 87세대 미만 ▲㈜지에스이 61세대 미만이다.
도는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경제성 미달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사에 내야 하는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난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을 기존 단독주택에서 ▲경로당 ▲다세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했으며, 지원 예산도 1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증액했다.
경남도는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4만 3천 세대를 지원했다. 경남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79.7%까지 끌어올렸으며, 도 단위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
정종윤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에너지 복지와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