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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사업비 40억 원→50억 원 증액

단독주택서 경로당, 다세대, 공동주택 등 확대
경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25 13:06 의견 0

경남도는 창원시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를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대상도 지난 2월 조례 개정으로 기존 단독주택에서 경로당, 다세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됐다.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 현장 모습. 더경남뉴스 DB

올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 대상 시군은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등이다.

도시가스는 LPG, 석유 등 다른 연료와는 다르게 기존에 매설돼 있는 배관에서 연장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원거리에 있거나 단독주택 등 해당 구간 내 세대수가 적은 경제성 미달지역은 도시가스 신규 공급 요청 시 도시가스 사용자가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선부과요금인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제성 미달지역 기준은 배관 100m당 주택 밀집도가 ▲경남에너지(주)-69세대 미만 ▲㈜경동도시가스-87세대 미만 ▲㈜지에스이-61세대 미만 등이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스 공급 요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매년 사업의 지원 규모와 구간 선정은 각 시군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자체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4만 세대를 지원해 도시가스 보급 해오고 있다.

한편 경남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78.6%로 지난해까지 118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했다.

정두식 경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만큼 도민의 수요가 많지만 현재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은 ▲지리적 ▲기술적 ▲경제적 등 문제로 공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며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안전한 에너지 사용 환경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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