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에 이어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이 .마비성패류독소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일 경남도와 함께 마비성패류독소릉 조사한 결과, 부산 감천에 이어 경남 창원시 덕동동(수정리)과 구복리 연안에서도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0.8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이다.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 시기와 해역은 해마다 다소 다르다.
패류독소 발생 해역. 국립수산과학원
이번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담치류에서는 kg당 0.9mg의 독소가 검출됐다.
해당 지자체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 및 피낭류의 채취를 금지하고,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패류 등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다른 패류 및 피낭류를 출하하려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받아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수과원은 봄철 수온 상승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해 지자체와 함께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 예보·속보→패류독소 속보를 통해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어업인은 물론 시민들도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