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26일 항소심(2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판결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형사6부)는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부임했고,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재판장은 교대로 맡는다.
이번 이 대표 사건의 재판장 최은정(53)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다. 경북 포항에서 태어나 한국외대 법대를 졸업해 2001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주심 이예슬(48) 부장 판사는 31기로, 전남 순천에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2년 수원지법에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재오(56) 부장판사는 25기로 광주살레시오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9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고, 2009년부터 서울·대전·수원 고법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