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형] 숨진 김문기 처장이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이 유죄 핵심 증거
법원 "식사 동영상, 국토부 공문 등 증거"
전체 판결문 중 8쪽 할애해 증거물 적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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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08:58 | 최종 수정 2024.11.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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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문에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된 여러 개의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적시됐다.
이 대표는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결문(A4용지 133쪽) ‘증거의 요지’ 중 8쪽에는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개의 동영상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허가 관련 공문,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김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있었다.
김 전 처장이 딸에게 보낸 이 동영상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개발공사 직원들이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찍은 것이다.
김 전 처장은 이 영상에서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도 유죄 판단에 큰 영향을 줬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골프 및 관광, 식사 일정을 함께했다며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자료를 판결에 참작했다.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단지 건설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 검토 보고서 등 증거물을 판결문에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