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긍 어려워 항소"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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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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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법정에서 나온 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식과 정의를 언급하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고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 등 최종심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과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