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요설로 법리를 창시했다"고 직격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기간에 성남시장 때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변은 이 대표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거짓말해 궁극적으로는 대장동 사건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항소심이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섣불리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이 같이 골프 친 것과는 무관한 발언을 한 것처럼 판단한 것은 억지로 이유를 꿰맞춘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 씨가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원본 일부를 떼어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한변은 1심에선 유죄로 인정됐던 '백현동 발언'을 2심 재판부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본 것도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발언이 어떻게 느닷없이 의견 표명이 될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광범위한 사항이 공표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피의자가 한 행위에 대한 거짓말만 처벌한다는 항소심의 설시(說示·알기 쉽게 설명)도 몰상식한 법리를 황급히 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