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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심서 유죄(징역형) 선고 받았다…확정 땐 의원직 상실, 차기 대선 출마 못해

정창현 기자 승인 2024.11.15 15:26 | 최종 수정 2024.11.15 15:48 의견 0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이에 불복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홈페이지

재판부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로 자살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한 말이나 "국토교통부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부지를 용도변경(4단계 상향 조정)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발언 모두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제판부는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고, 죄책(죄의 책임)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선고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처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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