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강력 범죄 발생을 차단하고,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자진신고 대상은 도검류, 총기류, 폭발물류 등 일체의 무기류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와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로 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은 불법 무기류의 출처와 불법 소지 은닉 책임을 일절 묻지 않고 소지 허가 미갱신, 기재사항 변경 신고 위반 행정처분도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처벌 내용이 강화됐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