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인근 미호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의 형이 징역 6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청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당시 미호천교 확장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1.14m, 기존 제방보다 3.3m 낮게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임시제방이 규격보다 낮게 조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은폐하려고 관련 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임시제방은 지난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오전 8시 10분쯤 붕괴됐다.

이어 하천수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로 급속히 유입돼 오전 8시 51분쯤 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고,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사망했다.

1심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이 과도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