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운행정지 승강기의 불법운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7일 운행정지 승강기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한 대상은 진주시에 설치된 5110대의 승강기 중 검사 연기 및 불합격으로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11대이다. 시는 승강기 불법운행·운행정지 표지 부착 훼손 실태 여부를 중점 확인햇다.
진주시 직원이 운행이 중지된 승강기의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점검 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불법 운행했을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검사 미실시, 불합격 및 휴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시에도 과태료(300만 원 이하)가 부과돼 비교적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승강기는 시민들이 늘 이용하는 안전관리시설인 만큼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