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운영자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유튜브 '집행인' 채널 캡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엇다.

또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도 유튜브에 공개해 업무 방해 혐의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20여 명의 신상이 공개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지법 청사 전경. 독자 정재송 씨 제공

한편 이 사건과 유사하게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전투토끼' 선고는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