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전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재판장은 조희대(67) 대법원장이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합의 기일을 일주일에 두 차례 지정하며 신속한 판결을 이끌었다.
조 대법원장은 외향에서 풍기듯 법원 안팎에서 ‘원칙론자’로 평가받는다.
2014~2020년 6년간 대법관에 재직하면서 다수 의견과 다르면서도 법리(法理)에 벗어나지 않는 견해를 내 ‘미스터 소수의견’ 별명도 가졌다.
조 대법원장은 경북 월성군(현 경주시)에서 태어나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23회)에 합격, 사법연수원(13기) 수료 후 군법무관을 거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4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이 됐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에는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을 했다.
이어 2023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임명으로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법원조직법에 정한 70세로 오는 2027년 6월 5일 끝난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을 사심 없이 원칙을 따르는 '선비형 법관'으로 평가한다. 한 법조인은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뿐 아니라 견고한 소신과 겸손함은 법조 후배들의 존경 대상이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부패 사건 재판장을 맡았을 때 배석판사들을 불러 "여론은 신경 쓰지 말고 재판에 충실하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평소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률의 해석·적용 혼란을 정리할 책무가 있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28일 이 후보 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개 행사 일정을 취소하고, 외부 인사들과 만나지 않았다.
경조사 부조도 간접적으로 전하고 지인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그는 2020년 7월 '만인상생' 제목의 회고록 성격의 수필집을 출간했다. 필명은 '바보바하'로 '바로 보다, 바로 하다'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이 수필집은 '불심(佛心)과 시심(詩心)이 흠뻑 묻어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수필에서 판사의 주요 덕목으로 '측은지심'과 '화이부동'을 강조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아성찰을 하는 타입으로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부처처럼 따뜻한 어른'으로 평가 받았다. 술은 마시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