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최근 임차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전국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부울경에선 부산 2곳, 울산 한 곳이 포함됐다. 경남에서는 해당 점포가 없었다.

계약 해지 통보란 기업회생 절차 과정이지 폐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건물 임대주가 홈플러스가 요구한 임대료 인하 요구를 받을 수 없다고 해 홈플러스 입장에선 임차 협상이 깨졌다는 것이다. 협상은 계속할 수 있다.

홈플러스 진주점

18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법원에 계약 해지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부울경 점포는 부산 감만·장림점, 울산 북구점이다. 대구·경북에선 대구 동촌점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서울 가양점, 잠실점 △ 인천 계산점, 숭의점, 논현점 △경기 수원 원천점, 안산 고잔점, 화성 동탄점, 고양 일산점, 시흥점 △충남 천안점천안 신방점, 조치원점이 통보를 받았다.

홈플러스는 현재 전국 126개 점포 중 68개의 점포 건물을 임차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 중 지자체 소유의 점포와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폐점이 확정된 7개 점포를 제외한 61개 점포의 임대주들과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근거해 임대료 조정 협상을 해왔다.

하지만 17개 점포 임대주와의 임차료 협상이 결렬돼 계약 해지 통보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개시된 회생절차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차 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했으나, 협상 결렬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 도내 홈플러스 매장은 8곳이며 이 중 진주점·삼천포점·김해점·밀양점 등 4곳이 임차 점포다. 진주점과 삼천포점은 오는 2027년 계약이 종료된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등에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대책위는 "마트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회생 과정 및 탈세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