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남명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20일 남명건설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판사부는 지난 15일 남명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돼 수정 허가됐다"며 "회생계획안 결의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도 구비했다고 인정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남명건설은 "이번 인가 결정은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회생계획안 주요 내용은 지속적인 영업 활동 및 자산 매각, 채권 회수를 통한 변제재원 확보를 통해 채권을 변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한 번 협력 업체,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책임 있는 자세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시장에서 다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에 본사를 둔 남명건설은 공사대금 장기 미회수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2023년 11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12억 4000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남명건설 시공 능력 평가액(2023년 기준)은 847억 원으로, 종합건설 시공 능력은 경남 8위, 전국 285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