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코미디언 겸 방송인인 이경규(65) 씨가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이어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경규 씨는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며 “본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여부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라고 했다.
이어 "방범카메라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상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 씨의 주장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규 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의 스크린골프장 주차장에 주차 관리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가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다.
이경규 씨는 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이경규 씨는 9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경찰 조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복용 중인 공황장애 치료약과 감기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