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연이율 1%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2025년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신청을 6월 1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은 농약, 비료 구매 등으로 필요한 운영자금에 대해 15억 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지 또는 법인주소지 등을 두고 신청일 현재 의령군 내에서 농업(영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 관련 법인으로 개인은 7천만 원, 법인은 2억 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고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상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을 통해 생산자단체 5개소에 매취자금 112억 원, 농업인·농업법인 63명에게 운영·시설 자금으로 30억원, 총 142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