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는 12일 심야 시간에 김해의 사찰 5곳에 침입해 총 44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40대 피의자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김해 관내 사찰 5곳을 돌며 심야에 침입해 불전함 내에 있던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8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했다.

피의자 A 씨가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치는 모습. 경남경찰청

경찰은 CCTV 분석으로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피의자가 다시 절도 범행을 하러 올 것을 예상해 피해 장소에서 잠복했다. 검거 당일 마침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찰에 침입한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고, 보강 수사로 다수의 여죄를 밝혀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사찰에서 훔친 현금을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받는다.

경남도경찰청 관계자는 "사찰 침입 절도 예방을 위해 사찰 측은 고화질 CCTV, 시주함 고정 및 이중 잠금장치, 경보장치 설치 등 물리적 방범조치를 권장한다"며 "경찰은 사찰 주변 야간 순찰 강화 및 사찰 측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강·절도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