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용의자를 5일 만인 14일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오후 10시 45분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살해 피의자 A(48) 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B씨의 집이 있는 6층까지 기어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세종시로 도주했고 이후 택시로 갈아타고 조상 묘소가 있는 선산인 세종시 부강면의 한 야산으로 들어갔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청주로 도주한 정황을 포착하고 대구, 세종, 충북경찰청 인력 수백 명과 탐지견, 드론 등을 투입해 A씨를 쫓았다.
경찰은 A씨를 지인의 창고 앞에서 검거했다.
A씨는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 여성 집 앞에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대구로 이송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수사를 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