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마약 투약 후 나체로 복도를 돌아다닌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50대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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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20분쯤 김해시 장유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채 나체 상태로 복도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횡설수설 하는 A 씨 모습에 마약 투약을 의심했고, 현장에 있던 A 씨의 가방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등을 확인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압수물 감정을 의뢰한 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