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경찰서 수사과는 13일 낮에 경남의 농촌 지역 빈집에 들어가 12회에 걸쳐 7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40대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합천·산청·고성 등 경남 일대를 돌며 농번기에 주인이 들에 나간 낮에 집에 들어가 총 12회에 걸쳐 절도를 했다. A 씨는 7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340만 원을 훔쳤다.

봄철 농번기에 경남 일대 농촌을 돌며 7500만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친 A 씨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현금화 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경찰청

경찰은 범행 전후 마을에 설치된 CCTV 분석, 범행 이용차량 동선 확인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4월 29일 진주의 한 병원에서 검거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훔친 귀금속을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도박에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봄철 지역 축제, 농번기 등 외부 활동 증가로 빈집 침입 절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강·절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대응하고 있다.

경남도경찰청은 빈집 침입 절도 예방을 위해 ▲집을 비울 경우 현관·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현금·귀중품 보관에 유의하며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 순찰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절도죄는 형법(제329조)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