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1만 원 이하 소액 주문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 차등화 구조를 다시 짜는 등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1인 가구 증가로 소액 주문이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의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 업주 단체와의 중간 합의안을 발표했다.

3년간 최대 3000억 원 규모다.

배달의민족 로고. 우아한형제

합의안의 핵심은 1만 원 이하 주문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것이다. 또 1만 원 초과~1만 5000원 이하 주문에는 수수료와 배달비를 차등화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결정한다.

이는 1인 가구가 증가해 소액 주문 비중이 커지면서 업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배달비 비율이 상승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1만 원을 주문할 때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치면 업주 부담이 40%를 넘는 경우도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액이 낮을수록 업주 지원을 늘리는 구조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또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가 발행한 쿠폰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할인액에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일반 음식점이나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만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이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신설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 가입 절차 간소화 ▲라이더와 업주 간 직접 소통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합의 이후에도 배달의민족의 '배민1플러스' 이용 업주에게는 기존처럼 매출 규모에 따라 2~7.8%의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는 상생 요금제는 유지된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소액 주문 지원을 강화해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 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