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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내년부터 현재 9.8%서 2~7.8%로 떨어져···업체 부담 배달비는 최대 500원 올라

천진영 기자 승인 2024.11.14 22:04 의견 0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1주요 배달 앱 중개수수료가 내년부터 현행 9.8%에서 2~7.8%로 떨어진다. 업체가 배달 앱에 내는 배달비는 지금보다 최대 500원 비싸지지만, 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최대 7.8%포인트 낮아지는 것이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상생안을 발표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배달앱과 자영업자가 모여 대화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며 만든 기구다. 100일이 넘는 논의 끝에 이날 타결지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회의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상생안에 따르면 배민과 쿠팡이츠는 최고 수수료율을 7.8%로 낮춘다.

거래액(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35% 가게에는 7.8%의 수수료율을 부과한다. 거래액 하위 20% 가게에는 2.0%의 수수료율을 매긴다.

이들을 제외한 중간 가게는 6.8%를 수수료로 받는다.

자영업자들이 내는 배달비는 현행 1900~2900원에서 최대 500원가량 비싸진다. 배달비 도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돼 순위 하위 20%는 지금처럼 최대 2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전산 작업 등을 마무리하는 내년 초부터 이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바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기간은 향후 3년간이다.

다만 이 상생안은 4개 자영업자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2곳의 동의만 받았다.

이 안에 반대해 회의 중 퇴장한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배달 수수료율 상한선을 5%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최선의 안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표결 절차 없이 상생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가 타결돼 정부가 ‘배달수수료 상한제’ 등 법적 규제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법적인 규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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