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시·군 담당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가축 살처분 등 방역조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형평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실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피해 가축의 축종과 개월 수 등에 따른 시세를 기반으로 법적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있으나, 보상 유형이 다양하고 관련 법령이 복잡해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이번 교육이 추진됐다.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시군 담당자 대상 '가축 살처분 보상금' 실무 교육을 하고 있다. 경남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한 이번 교육은 ▲살처분 보상금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감액·경감요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과 주요 개정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복잡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전달하여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였다.

또 상반기 농식품부와 경남도가 합동으로 살처분 보상금 집행 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해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신뢰성과 형평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안내로 축산농가 피해 회복 지원과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전염병 확산 방지와 공중보건 측면에서 하는 살처분과 백신접종 등의 방역 조치로 가축 폐사와 유산 등이 발생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경남도는 올해 170호 5만 6756두에 대해 약 17억 원의 보상금을 신속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