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년 해당 연도 기준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연도(19세)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할 경우 지원한다.

지난 11월 13일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6일 마련한 ‘2025 고3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에서 학생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다. 진주시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예산 소진 때까지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선착순이다.

내년 지원 대상은 ▲18~19세(2007~2008년생) ▲올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진주에 계속 주소를 둔 청년 ▲내년 자동차 운전면허(1·2종 보통) 신규 취득자다.

취득 기한은 2007년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008년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시행 첫 해인 점을 고려해 202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2025년 11월 13일) 이전부터 계속해 진주시에 주소를 둔 2007년생의 경우, 수능일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한시적으로 소급 지원한다.

신청은 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https://young.jinju.go.kr/young/)에서 본인 인증 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055-749-80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과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