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전 보좌진들이 25일 김 원내대표가 자신들의 텔레그램 대화방 문자 대화를 폭로하자 그의 부인을 고소했다.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보좌진 한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도용해 확보한 불법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김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해당 텔레그램 대화는 김 원내대표 부인이 막내 보좌진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취득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 내용은 보좌직원끼리 나눈 사적 대화로 일부 욕설이나 농담이 포함돼 있지만 불법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다”며 “대부분 업무 그리고 김 원내대표와 부인의 비리와 권한남용에 대한 규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그중 일부 내용을 맥락을 알 수 없게 발췌해 왜곡한 것으로, 이미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 보좌진은 “텔레그램 대화방은 (지난해) 12월 9일 폐쇄된 뒤 지난 1년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고, 될 수도 없는 비밀방”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9일은 김 원내대표가 당시 근무하던 보좌진 6명에게 직권 면직을 통보한 날이다.
이 보좌진은 “지난 1년간 김 원내대표의 협박과 직권남용 등의 가해 행위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은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며 “오늘은 90여 장의 대화 중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김 원내대표가 그 대화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겠느냐”며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계정을 불법 도용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