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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특집] 대선 D-1···1만 4464곳서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

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오후 7시?30분
신분증 지참, 마스크 착용 필수
확진·격리자는 안내 문자 원본 보여줘야

정기홍 기자 승인 2022.03.08 14:27 | 최종 수정 2022.03.08 19:54 의견 0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을 뽑는 제20대 대선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는 4419만7692명으로, 2020년 총선보다 20만3445명, 2017년 제19대 대선보다 171만7982명 늘었다.

이 중 1632만3602명은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투표를 했다. 사전투표율은 36.93%로, 사전투표가 전국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번 대선 투표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과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 시간을 구분했다.

확진·격리 유권자도 일반유권자와 마찬가지로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소는 1만4464곳으로 지난 19대 대선 때의 1만3964곳보다 500곳이 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찾아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챙겨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된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보건소에서 받은 투표 안내 문자를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줘야 한다. 원본 문자만 인정되며 캡처한 문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되고 투표소 내에서의 '인증샷'도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사진,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 등을 전송하거나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투표마감 시각 이후 각급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과 정당추천 선관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며, 투표소 투표함은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후 투표관리관·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251개 개표소로 이동한다.

개표 결과는 이번 선거부터 투표구 단위로 세분화해 공개함으로써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개표 결과를 대조할 수 있다.

역대 대선에서는 통상 이튿날 오전 6∼7시께 개표가 마감됐으나 확진·격리자가 대거 몰릴 경우 투표 시간이 길어져 개표 및 마감 시각 모두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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