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 함양군, 사과적과제(세빈) 안전사용기준 준수 당부

벌에 독성 강한 카바릴수화제(세빈) 개화기 사용 금지 및 안전사용 홍보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06 16:29 의견 0

경남 함양군은 적과제 살포로 인한 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과 과수농가에 적과제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벌통 가에 무리지은 꿀벌들 모습. 정창현 기자

적과제는 불필요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일부 과수농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카바릴수화제(세빈)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세빈은 꿀벌에 강한독성을 가지고 있어 사과꽃이 피었을 때 살포할 경우 꽃을 찾아다니는 꿀벌을 비롯한 화분매개 곤충에 매우 치명적이다.

따라서 꽃이 피어있는 상태에서 살포해서는 안 된다. 만일 살포할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으로 벌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세빈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사용시기와 방법을 인지 해야 한다. 살포일자 및 장소 등을 이웃 양봉농가와 협의해 양봉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들이 돌아오지 않아 벌집에 남은 여왕벌과 애벌레가 떼로 죽는 현상인 벌집군집 붕괴현상(CCD)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함양군이 세빈 살포금지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있다. 함양군 제공

함양군 관계자는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패티알코올유제를 대체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과수·양봉 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농약 안전시기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