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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진주 등 경남 지역에 광역의원 6명 늘어난다

여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
현행 정수 52명서 58명으로 증원
창원·양산·진주·김해 선거구 신설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4.17 15:37 의견 0

6·1지방선거에서 경남 지역의 광역의원 수가 현행 52명에서 58명으로 6명 늘어난다. 창원·양산은 2개씩, 진주·김해에서 1개씩 선거구가 신설된다. 선거구 축소 우려가 제기됐던 함안·창녕·고성·거창군의 도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2개를 유지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의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인구 하한 미달로 선거구 2개에서 1개로 통합 대상인 시·군·구 중 인구 5만 이상 시·군·구는 통합을 하지 않고, 총정수 조정 범위를 현행 ±14%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남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준 인구수는 332만1460명으로 선거구획정 인구 상한선은 8만5900명, 하한선은 2만8634명이다.

따라서 경남도의원 1인당 인구는 6만3874명으로 인구 대비 의원 수가 적어 선거구를 6개 신설하기로 했다. 또 고성군(5만676명), 거창군(6만1281명)은 인구 5만 이상 시·군·구로 통합을 면했다. 함안군과 창녕군도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하한미달 해소로 통합을 면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상한 초과 선거구 가운데 ▲창원1(12만809명) 읍면동 조정 ▲창원7(10만6885명) 선거구 2개 신설 ▲진주1(12만1894명) 선거구 신설 ▲김해1(8만7121명) 읍면동 조정 ▲김해5(9만1457명), 김해6(10만9200명) 선거구 신설 ▲거제1(8만9931명) 읍면동 조정 ▲양산2(12만4504명) 선거구 신설 ▲양산4(9만7981명) 선거구 조정 및 신설을 한다.

특히 하한 미달선거구 가운데 ▲의령 (2만6384명)은 최소정수 1인 유지 ▲고성1(2만5762명), 고성2(2만4914명)는 인구 5만 이상 미통합 ▲거창2(2만8357명) 인구 5만 이상 등으로 통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한 현행법을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설정해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시범 도입 지역에선 선거구당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의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한다.

또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 38인, 기초의원 정수 48인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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