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경남 의령군수 선거 비방·고소로 과열 난타전
김충규 "성범죄 피고인 오태완 후보는 사퇴하라"
오태완 "전직 의령군수 2명, 김충규 고소"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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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17:11 | 최종 수정 2022.05.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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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수 선거가 후보 간의 비방과 고소로 혼탁해지고 있다. 후보 3명 모두 무소속이다.
김충규 후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령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성범죄 피고인 오태완 후보는 의령군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의령군수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오 후보가 기자들과의 만찬 중 성추행 한 사실과 국민의힘 공천후 상대 후보들의 공천 무효 가처분신청이 법원이 받아들여 공천이 취소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오 후보 측은 이날 한우상·김채용 두 전직 의령군수와 김 후보, 류도근 김 후보 선거 사무장을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로 의령경찰서에 고소했다.
오 후보 측은 고소장을 통해 "한우상 전 군수가 '성폭행범, 사람 이하의 군수'라는 발언과 '1년 동안 행정은 뒷전이고 선거 운동만 했다. 의령노인회가 선거운동 본부가 되었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채용 전 군수가 '성폭력 전과자'란 발언과 '지금 도로를 파헤치는데 전부 진주 사람이 공사를 하고 있다' 등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같은 이유로 고소했다.
김 후보에 대해서는 "강제 탈당 당했다. 성추행 전력자는 복당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오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충규 후보의 지지도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아 위기감을 느끼고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선전과 비방’만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공연히 퍼뜨리는 행위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의 범죄 행위를 통해 군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려는 불온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음해나 비방의 수준이 사실과 너무도 달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