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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980억원 지원, 1년간 연 2.5% 이자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07 23:17 | 최종 수정 2022.07.08 10:31 의견 0

경남도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올해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일반, 일상회복 특별, 추석명절 특별) 98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일반자금(창업·경영안정자금)은 융자규모가 400억원이며,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간 2.5%의 이자 지원과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지원 하며 상환 방법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로 한다.

일상회복 특별자금은 코로나19 유행기간에 영업제한이나 40%이상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을 6개월 이상 영위 하는 소상공인이다. 융자 규모는 330억원이고 대출액은 업체당 2000만원 한도로 1년간 2.5%의 이자 지원과 보증수수료 0.5% 감면 지원하며 상환 방법은 일반자금과 동일하다.

추석명절 특별자금 융자규모는 100억 원이며 도내 소상공인의 추석명절 자금 소요에 맞춰 8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업체당 1억원 한도로 지원내용 및 상환방법은 일상회복 특별자금과 동일하다.

경남도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휴·폐업 중인 업체, 연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절차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상담 후 보증심사(신용도, 매출액,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가 결정된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경남도와 협약된 6개 금융기관(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금 상담 예약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www.gnsinbo.or.kr/)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055-945-7700)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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