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경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여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2분기 일반자금 융자 규모는 200억 원이며 지원기간은 오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의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2분기 일반자금 중 25억 원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우선 할당한다.
1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금 중 융자한도가 남은 300여억 원도 지원한다.
한도액이 남은 정책자금은 ▲대표자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둥이 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인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신용평점 779점 이하 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자금’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교육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특별자금’이 있다.
창업특별자금은 2년간, 나머지 자금은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치 보증수수료 0.5%를 감면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지만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13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 후 신용도, 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6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에 문의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다”면서 “경남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경영애로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