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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농림·어업인 수당 15일 첫 지급

대상자 1만354명…연 1회 30만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7.13 19:50 의견 0

경남 산청군은 오는 15일 올해 처음으로 농림·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자는 모두 1만354명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농·임·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이다.

수당은 농협채움카드(포인트)로 농림어업인 1인당 30만원을 연1회 지급한다.

산청군청사. 산청군 제공

농협채움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는 선불카드로 오는 8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대형마트·유흥업소·홈쇼핑·인터넷 상거래 등을 제외한 산청 지역 내 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는 만큼 반드시 사용기한 내 수당을 사용,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지역 내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지역보험 가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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