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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짚라인 사고···경남 진해 앞바다 설치된 짚라인 타던 60대남 사지 마비

등록 영업 쉽지만 관련 법규 없어 관리 사각지대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사고 170건 넘어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03 23:07 | 최종 수정 2024.07.14 13:55 의견 0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 앞바다에 설치된 짚트랙(짚라인)을 타던 60대 남성이 충돌로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짚라인 사고는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지만 짚라인이 놀이기구가 아니란 이유로 안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MBC경남 유튜브 캡처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아내와 함께 짚트랙을 체험하던 60대 남성은 1km 넘게 내려오던 중 도착지에 가까워지면서 속도는 줄었지만 반대편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온 견인장치가 그대로 집라인과 충돌했다.

강한 충돌음과 함께 견인장치와 부딪힌 남성은 위아래로 휘청거렸고 그 충격으로 눈과 목을 크게 다치면서 척추신경이 손상돼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됐다.

피해자 가족은 "쾅 하는 소리가 나서 엄마가 놀라서 아빠를 봤는데 사지를 다 늘어뜨리고 축 처져서 매달려 있었다고 하더라"고 호소했다.

사고 현장에는 안전 요원이 없었다는 증언도 나와 관리 문제도 지적을 받고 있다.

사고와 관련해 업체 측은 "사고 원인은 강한 바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피해자 가족은 "같은 시간대에 탔는데 왜 한 명한테만 바람이 작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짚라인 관련 사고가 계속 이어지면서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2018년 4월 전남 강진군 가우도 짚라인 시설을 이용한 관광객이 얼굴 주위를 다쳐 10여바늘을 꿰맸다. 당시에도 운영 업체는 기후 영향으로 돌렸다.

또 같은 곳에서 2020년 4월 어린이용 안전모가 없어 4세 여아에게 안전모를 씌우지 않은 채 운행하다 여아 머리에 20바늘을 꿰매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돌 사고만 아니라 짚라인 철제 레일이 끊어지는 사고도 있다.

강원 원주MBC 유튜브 캡처

지난해 11월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짚라인을 체험하던 30대 여성이 줄이 끊기면서 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곳에서는 수백m를 줄 하나에 의지해 하강하는 체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어떤 안전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처럼 비슷한 사고가 빈발 하지만 짚라인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 규정이나 설치 기준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를 책임질 주체가 없어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셈이다. 사고가 나도 처벌이나 보상도 어려운 실정이다.

레저시설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짚라인을 포함한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시설물안전법)'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집라인 기술협회인 'ACCT'(Association for Challenge Course Technology)에서 집라인의 설계 및 시공, 운영 기준, 탑승 장비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회원사에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유럽도 익스트림 레저스포츠에 대한 시공, 점검, 안전 규칙을 명시해 운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 승인이나 점검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자꾸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루 빨리 관련 규정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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