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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진행하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만료

경남 진주시, 3085필지 접수…확인서 발급 필지는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해야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07 20:42 의견 0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 끝났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된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한시 특별법이다.

진주시청사. 진주시 제공

진주시에는 지난 2년 동안의 특별법 시행기간에 토지 2992필지, 건물 93필지가 접수됐다. 시는 이 중 토지 1371필지, 건물 50필지는 등기 완료됐으며 현재 자료 조사 중인 필지는 공고 등 빠른 시일 내에 처리 절차를 마무리 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실제 소유하고 있지만 등기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번 특별법으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를 완료해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고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는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이 마무리 돼 확인서가 발급된 필지에 대해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를 신청해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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