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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확 덜어드리겠습니다"

도내 청년 대상, 1년간 월세 20만 원씩 주거비 지원
100억 원의 예산 들여 5천 명 청년 지원
오는 22일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11 22:40 의견 0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억 원 예산을 들여 청년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를 한시 특별지원 하는 이 사업은 경남도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다.

또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각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 지급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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