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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폭우로 보 개방하자 낙동강 녹조 밀려와···부산 다대포해수욕장 5년 만에 수영 금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12 20:34 | 최종 수정 2022.08.13 12:12 의견 0

부산 사하구청은 낙동강에서 떠내려온 녹조(남조류)로 12일 오전 9시부터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입수를 금지했다. 다대포해수욕장은 낙동강하굿둑과 가까이 있다.

다대포해수욕장이 녹조로 인해 입욕 금지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만이다.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지난 10일부터 낙동강 보와 하굿둑을 개방하자 강에 있던 녹조가 해수욕장으로 떠내려왔기 때문이다.

2017년 7월 15일 다대포해수욕장의 녹조 모습. jtbc 뉴스 캡처

사하구청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발생한 녹조 현상의 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질검사를 할 계획"이며 “일반적으로 녹조가 제거되기까지 2∼3일 걸리나 올해는 많은 양의 녹조가 떠내려와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수욕장 개방 여부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재논의 한다.

다대포해수욕장 위치도. 네이버 지도 캡처

녹조 현상은 강과 호수 등에서 조류(algal, 남조·녹조·규조류)가 대량 발생해 물빛이 녹색이나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다. 물속에 질소나 인 등 무기물(영양염류)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비가 적게 오면서 기온이 올라가면 발생한다. 바다의 적조(red tide) 현상과 비슷하다.

남조류에 의한 녹조는 독소(Microcysints·간독소)를 생성, 상수원 오염을 일으키거나 물고기 폐사 등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올해는 역대급 폭염과 적은 강수량으로 녹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부산의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은 지난 6월 23일 이후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경계’ 단계는 남조류 세포 수가 2차례 연속 mL당 1만 개 이상이면 발령된다.

지난 8일 기준 물금·매리 지점의 남조류 세포 수는 mL당 44만 7075개로, 조류 경보제가 도입된 2020년 이후 가장 농도가 높았다.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분말활성탄 투여, 중간 염소 처리, 오존 처리, 활성탄 여과 등 정수 과정을 강화해 수돗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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