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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경남 함양군 백전면, 공익직불제 등록자 대상 교육 호평

면내 16개 마을회관 순회 교육 마쳐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8.26 19:14 | 최종 수정 2022.08.26 19:17 의견 0

경남 함양군 백전면사무소는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16개 마을회관을 찾아 직불제 준수사항 등 필수교육을 지도했다.

올해부터 직불제 등록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미 이행시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5~10%가 중복 감액돼 반드시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백전면사무소 직원들이 주민들을 찾아 공익직불금 교육을 하고 있다. 함양군 제공

하지만 온라인교육은 어르신들에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7월 백전면 박 모(74) 씨는 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촌에는 70세 이상 고령농 중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젊은 농가들도 온라인 교육을 힘들어한다”며 “농민들을 위해 대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백전면사무소는 직접 주민들을 찾아 교육을 하기로 결정했다.

마을별 직불제 순회교육을 짜고 담당자가 마을회관 등을 찾아 영농일지 작성법,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대면 교육을 했다.

백전면에 주소를 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대상자는 538명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전원 교육을 이수했다.

강득만 백전면장은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9월 15일까지 이수하지 못하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돼 지급 되는데 이번 마을 순회교육으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책상에서 하는 행정이 아닌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농업인의 편의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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